금융당국에 이어 추가 진정…"회칙·윤리기준 위반"
교보생명은 25일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또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기준 등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 등에 진정을 내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