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조원 및 유가족 등 총 171명에 배상판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북한에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책임을 물어 23억 달러(2조50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게 7억7603만 달러(약 8702억원) △승조원 가족 90명에게 2억25만 달러(약 2245억원) △승조원 유족 31명에게 1억7921만 달러(약 2009억원)의 배상액을 각각 인정했다.
모두 합하면 약 11억5천만 달러(약 1조3000억원)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배상액을 2배로 늘렸다.
VOA는 미 법원이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명령한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전했다.
승무원 83명이 탑승했던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에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한 뒤에야 유해 1구와 탑승자 82명을 석방했다.
생존 선원 및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들은 외국면책특권법(FSIA)을 통해 해당 소송을 구체화했다. FSIA는 고문·인질·부상·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원고들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에 붙들려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고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결함·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 판단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승조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5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