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모 A씨, 밀린 양육비 6720만원...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구하라 친부 구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구 씨는 A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 A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6720만 원으로 봤다.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구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이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함께 준비해 왔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A씨는 과거 집을 나가 구하라 남매를 양육하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