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랜덤채팅 관련 범죄로 법원 판결을 받은 건수는 총 115건(미공개 판결문 제외) 으로 확인된다. 이중 아동복지법,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선고를 받은 56건(48.7%)으로 랜덤채팅 관련 범죄 사례의 절반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대학의 교수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수 A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하였으며 1심에서는 벌금과 함께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A씨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랜덤채팅 성범죄 위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사회 문제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랜덤채팅 범죄가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랜덤채팅 어플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실명·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랜덤채팅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가 특정되는 대화 앱, 게임 등에 연계된 채팅, 게시판이나 댓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도 미성년자를 겨냥한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최근 한 30대 남성이 차량공유 서비스로 초등학생을 유인,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 역시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미성년자들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온라인 랜덤채팅이 그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에도 N번방 등 SNS를 통한 성범죄가 논란이 되었던 만큼 미성년자들은 랜덤채팅이라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협박을 받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도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