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달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 가정'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보호 가정 양육자는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 충족 시 20시간 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최종 선정된다.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17개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올해는 무료로 진행된다.
보호 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매비 최초 1회 100만 원과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된다.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복지부는 올해 총 200가구를 '보호 가정'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 1577-1406)로 하면 된다.
한편, 학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천725개소의 운영·취업자 250만9천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