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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0일부터 신청


입력 2021.03.09 11:55 수정 2021.03.09 11: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한식 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 기관·단체 대상 연중 접수

선정기관에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경비 일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산업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했다.


지정 대상은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전담 강사인력·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 때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갖추춰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심사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교육시설·전담 강사인력·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 운영 관련자료를 한식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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