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은행 외화 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췄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12월말까지 예대율 규제치(100%)의 5%p 이내 범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받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선 예대율(80∼110%)의 10%p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된다. 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역시 6개월 늦춰 올 12월 말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