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식당, 곤이 재사용 포착돼
앞서 부산의 한 국밥집, 반찬 재사용해 15일 영업정지 처분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동태탕 가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며 자신이 목격한 황당한 장면을 낱낱이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친구와 함께 동태탕집을 찾아 곤이를 추가한 동태탕을 주문했다. 마침 주방이 보이는 쪽에 앉게 된 A씨는 직원이 조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는 것.
A씨는 "종업원이 동태탕에 곤이를 추가할 거냐고 물어서 친구와 저는 추가해 달라고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종업원이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더니 큰 냄비에 넣고 끓이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무언가 미심쩍었던 A씨는 다른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주방을 지켜보게 됐고,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그런데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어버리더라. 그리고 그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이길래 '재탕하는 거냐'고 바로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A씨에게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횡설수설하며 해명했다고.
다음날 A씨는 동태탕집 사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직원은 A씨에게 "약값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말했고, 이에 A씨가 돈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약 먹고 죽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말했다.
이 직원은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냉동 곤이 녹이는 데 시간 걸려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한 음식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냐"고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통화 녹취록을 보관한 A씨는 결국 관할 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식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이 깍두기 반찬을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BJ파이의 생방송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촬영이 한창 중인데도 식당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반찬통에 옮겼고, 마주하고 있던 다른 직원 역시 이를 말리지 않고 잔반과 뒤섞인 깍두기를 새 반찬처럼 내놓는 장면이 포착돼 누리꾼들을 공분하게 했다.
이후 해당 식당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반찬 재사용 논란이 거듭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은 "위생문제 심각하다" "코로나 시국에 감염자 나오면 어쩌려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들 싸잡아 오해 받겠네" "식당음식 정말 못 먹겠다" "더럽다 정말" "때가 어느 때인데 지킬 건 지키자" 등 비난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