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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은 공적 모임, 과태료 없다"…서울시 판단과 중대본 기준은 뭐가 되나?


입력 2021.03.19 17:34 수정 2021.03.19 17:35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TBS 홈페이지 캡쳐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김씨가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포구의 결정에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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