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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앞둔 금융사 CCO "내부통제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2021.03.23 16:00 수정 2021.03.23 16:0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금소법 앞두고 은행·생보 '금융사 CCO 간담회' 개최

김은경 처장 "애로사항 적극 지원…CCO 역할·책임도 중요"

권역별 간담회 일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은행권과 생명보험사 CCO들과의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 점검과 금융회사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법 시행 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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