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위원 중 8명이 지속 반대...기소여부는 가부동수로 결론 못 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지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수사심의위(수심위)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검찰 수사팀에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수사 지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으로 동일해 가부동수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참석해 위원들의 표결에 앞서 각자 주장을 펼쳤다. 검찰측은 수사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측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들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수심위가 소집되면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회부된 심의 안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 지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돼 권고 의견이 결정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심위를 신청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