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개월 유예 거쳐 시행
"7월 전 고금리대출은 단기로 받는 것이 유리…저축은행 소급 가능"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다음달 6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로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세부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안으로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과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한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대부업 제도 개선과 불법사금융 근절 움직임도 계속된다. 당국은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였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 개편안도 추진된다. 인터넷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7월 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희망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로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계약한 기존 계약자들도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이전까지 대출 이용 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