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부과
“감당 못할 거래위축에 시장 왜곡 현상 심각해질 것”
“성난 민심 달랜다는 명분으로, 결국 세금 인상 야욕만” 비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부동산 투기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의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거래 위축 등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보유 기간 2년 미만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기 양도세율’을 다른 부동산으로 확대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의 타깃인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양도세 인상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자극할 수 있고, 시장에도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소비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금이 지금처럼 급격히 인상되면 나중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거래 위축은 물론,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LH 투기 의혹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결국 세금 인상 야욕만 채우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잘못은 공직자가, 벌금(세금)은 국민이?”, “LH 핑계로 토지 양도세를 올리겠다는 법안? 어불성설이다”, “LH직원들의 투기를 징계하고 몰수할 것이지, 왜 투기를 핑계로 가만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건지”, “부가세,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이제 정말 지겹다” 등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