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2심 뒤집고 6대 2로 공정 이용 판결
10년 소송 종지부…패소 시 손해배상액 수십조 달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끌고온 소송에서 구글이 결국 승소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취임 전 변론이 이뤄져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넘게 지속됐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손해배상평가액이 200억 달러(22조원)에서 300억 달러(33조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