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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민영화’ 속도 내는 우리금융...지배구조·비은행 강화 등 과제


입력 2021.04.12 06:00 수정 2021.04.10 09: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주가 1만원선 회복...예보 지분 매각 ‘호재’

수익성↑·M&A성과 시급...연속 중징계 발목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본점 ⓒ 우리금융

지주회사로 전환된지 2주년을 맞이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주가 1만원선을 회복하며, 정부가 우리금융의 지분을 첫 매각하며 시동을 걸었다.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공적자금 회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완전 민영화’까지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라임 제재심으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중징계를 받은데 따른 지배구조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주식시장 개장 전 우리금융지주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새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회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 관련 오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우리금융 지분을 분산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은 15%대로 줄었다.


이번 매각은 특히 정부가 로드맵 발표 이후 첫 실시한 주식 매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은 외환위기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17.25%)로 올라섰다. 당초 지난해 우리금융의 지분을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지분 매각 일정을 연기했다.


예보가 우리금융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려면 공적자금 원금 회수선인 1만2000원대를 넘겨야 하는데 주가가 코로나 19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분 매각 방침을 발표하던 해 6월만 해도 우리금융의 주가가 1만4000원대로 긍정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주식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것이다.


그러나 우리금융 주가가 지난 7일 장중 1만8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에 탄력받으면서 금융권의 순이자마진(NIM) 상향에 따른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불거졌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반영도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해 인수한 우리금융캐피탈도 우리금융 소유 지분율 74%에 해당하는 실적이 순익에 포함되며, 순익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 역시 완화되는 추세다.


정부의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작업도 이같은 우리금융 주가 상승세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잔여지분 1차 매각 성공으로 앞으로 민영화가 조속히 이뤄지고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은 과제는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의 경쟁력 강화, 거듭되는 중징계에 따른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위기 극복이다.


우리금융은 아직 증권회사 보험사 등 굵직한 비은행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아주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하며 비은행 계열사 2곳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비은행 계열사 부재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1조1404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활발한 M&A에 나서야 한다. 손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비은행 부문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그룹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인 M&A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에 이어 라임 펀드 사태로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며 변수로 등장했다. 문책경고는 금융사 제재 수위 5단계 중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다른 사안으로 두 번이나 중징계를 받은 만큼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역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라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졌다.


우리금융 측은 제재심 최종 확정까지 금융위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법적 소송도 예상이 된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부당 권유’의 해석이 분분한만큼, 법리적 판단으로 가리겠다는 것이다.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 앞서 손 회장측은 DLF 관련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의 편을 들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한편 예보는 예정대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보의 잔여지분 15.25%는 석 달간 보호예수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오는 7월부터 다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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