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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쪼개는 SKT…‘인적분할’ 유력


입력 2021.04.13 10:45 수정 2021.04.13 10:5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14일 발표 전망…기업가치 제고·M&A 속도

MNO사업회사·非통신 투자회사 나눌 전망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4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SK텔레콤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주 내에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는 14~1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25일 SK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리 구성원이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게 제 책무”라며 “(지배구조 개편이) 곧 구체화 되는 데로 따로 자리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안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로 높아진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도 똑같이 상향된다.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SK텔레콤에게는 지주사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쳐야 한다.


분할 방식으로는 인적분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SK텔레콤을 이동통신(MNO)사업과 반도체 등 비(非)통신부문을 담당하는 두 회사로 나눈 뒤 SK하이닉스와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를 지주사 아래에 두는 방식이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인수 대상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로, 해당 규정 탓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때 제약을 받아 왔다.


중간지주회사 전환이 되면 각 자회사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규정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투자나 M&A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면 이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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