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신청한 이종필 라임운용 전 부사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이 전 부사장 자택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20억원대 가압류결정을 지난 1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본압류 실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사태 관련 주요 책임자 중 한명인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판매사 입장에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수행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