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금체계 호봉제 해당안 돼…무기계약직 전환 이후도 마찬가지"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지난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교육공무직원인 원고 74명은 자신들이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경기도가 자신들의 호봉을 제한해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이 승급했을 때 받았을 본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실제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 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2007년도 각 취업 규칙 등에 따르면 보수 결정 방법을 '호봉제'로 명시하기는 하나 정기 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에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