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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해외 송금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입력 2021.04.18 15:10 수정 2021.04.18 15:1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들 불러 ‘철저히 관리’ 주문

가상화폐 이미지 ⓒ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해외 송금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급증한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국은 이같은 은행들의 조치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상태다.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영업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시중은행들의 관리를 요청하는 일이 거듭되는 중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은행 실무진이 참석한 외환거래규정 관련 회의에서 가상화폐 송금 문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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