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난 16일 영업정지 예고
남양유업, 내달 3일까지 의견 제출
세종시가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안전의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에 이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3일까지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