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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 자동세척 됩니다"…LG전자 건조기 광고 '거짓·과장' 판명


입력 2021.04.20 12:00 수정 2021.04.20 12: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콘덴서 성능 거짓·과장한 LG전자 제재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

LG전자 건조기 광고. ⓒLG전자 공식블로그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됩니다" 국내에서 애용되는 LG전자 전기 의류건조기에 부착된 이같은 광고문구가 거짓되고 과장된 내용인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광고에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됩니다" 등을 명시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이를 공정위에도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은 오픈마켓 광고에서 사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여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LG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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