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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전면개편…농업인에서 필지로, 면적제한은 폐지


입력 2021.04.21 11:00 수정 2021.04.21 10:2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 소유·이용관리 강화·관리주체 변경, 효율 농지관리

내년 상반기 중 공적장부 마련·활용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이는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토록 기준과 대상 변경하고, 작성대상은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해 그간 미작성 농지를 농지원부에 포함, 전체농지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도 변경된다.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원부 현행화와 함께 관리 책임과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 기능을 위해 농지원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 ⓒ농식품부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와 타 토지 공부연계 확대, 공부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적 장부로서 역할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관할 행정청 변경과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부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강화 등을 개선토록 한 것이다.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토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을 채용해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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