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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잠가둔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대법 판결


입력 2021.04.23 14:57 수정 2021.04.23 14:5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만 했다면, 이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주식회사 B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B사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듬해 4월 식당을 개업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업했다.


계약은 해지됐지만, A씨는 B사에 보증금 반환을, B사는 A씨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며 서로 맞섰다. 결국 A씨는 상가를 잠가놓고 B사에 내주지 않았고 이에 B사는 A씨에게 상가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밀린 월세 2500여만원을 B사에 지급하고 상가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가를 A씨에게서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A씨가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사도 A씨에게 계약 해지 이후 B사에 상가를 넘겨줄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며 맞섰다.


2심은 비록 A씨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문만 잠가 놓고 사용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월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연체 관리비는 A씨가 B사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1억원의 보증금에서 계약 해지 전 밀린 월세, 연체 관리비 등을 제한 나머지인 6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가를 점유한 기간의 연체 관리비도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라면 상가 인도 때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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