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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의 과태료 부과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입력 2021.04.27 12:25 수정 2021.04.27 15: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청장,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TBS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논란과 관련된 법률 해석 질의에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발생 58일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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