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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모주 열풍’ 소액결제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들썩


입력 2021.04.28 12:00 수정 2021.04.28 10:4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일평균 원화 결제 423조6000억원...전년비 14.5%↑

지난해 결제시스템별 액수 현황 ⓒ 한국은행

지난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 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일반투자자 기준)에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금융사들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해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일평균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423조6000억원으로 기관간RP 등 증권자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소액결제액은 일평균 80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5.2% 올랐다.


외환동시결제금액은 같은기간 2.6% 감소한 일평균 7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은 금융투자회사의 기관간 RP 거래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일평균 20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지난해 대형 공모주 청약 및 환불 영향으로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70%) 상회횟수가 전년 83회에서 109회까지 급증했다.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도 17.2%에서 17.6%로 소폭 상승했다.


청약자금 유입시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고객 거래기관에서 주관 금융투자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청약자금이 몰리는 청약 마감일에는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및 이에 따른 순이체한도 소진으로 거래기관의 자금이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또 청약환불금 지급 시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 금융투자회사와 자금이체 제휴은행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리스크 관리는 원활한 상황이다. 한은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앞서 차액결제 대형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미리 차액결제 대행한도 및 순이체한도의 증액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청약수요 급증 등에 대비해 순이체한도 관리체계 등 자금이체 업무 전반을 자체 점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은금융망,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도 결제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중이다.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대기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3.9%→3.8%)했다.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도 전년대비 낮아지며(56.0%→55.5%)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지난해 76.1%로 전년(76.4%)과 비슷했다. 외환결제는 개별 외환거래를 각 통화국 내에 소재한 환거래은행을 통해 건별로 처리하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와 CLS시스템 등을 통한 외환동시결제가 있다. 외환동시결제는 거래 양방이 정확한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므로 원금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장외 기관간 RP거래의 증권·대금 분리결제 비중이 5.9%로 전년(5.9%)과 동일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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