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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입력 2021.04.29 12:00 수정 2021.04.29 11:11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개인 대주제도 개편 및 시장조성자 축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산개발과 제도개선 등 모든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증권사·거래소, 이중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등이다.


특히 이번에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도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에 개인은 17개 증권사를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개인대주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등 17곳이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선 미리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로 구성돼있다. 특히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 불가능,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 5년간 보관 의무,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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