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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농협·K뱅크,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 놓고 ‘표정관리’


입력 2021.04.30 06:00 수정 2021.04.30 08:3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신규 거래소 제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 거래소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암호화폐 비트코인 급락 등의 영향으로 가상화폐가 대부분 하락한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암호화폐 열풍으로 투자금 유동량을 감지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두고 셈법이 복잡하다. 거래소 제휴시 은행 계좌 증대 효과로 웃었지만, 최근 과도한 투기 조장을 우려한 정부의 기조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관망세로 돌아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 문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곳은 신한은행(코빗), NH농협은행(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3곳이다. 해당 은행은 모두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관련 “현재로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는 물론 기존 4곳의 거래소 재계약 여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각각 제휴중인 거래소와 오는 7월 계약 만료를 앞두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6월 제휴를 맺은 업비트와의 재계약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 한다. 실명계좌 연동이 되지 않으면 고객이 현금화를 할 수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거래소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케이뱅크이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계좌를 제공한 후 올해 암호화폐 열풍으로 신규 가입 계좌수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규 가입 계좌 수는 지난 1월 28만개, 2월 64만개, 3월 80만개로 꾸준히 늘었다. 수신잔액도 지난해 말 3조7453억원에서 이달 10조원을 넘겼다.


농협도 지난해 월 8만~10만개 수준이던 신규요구불 계좌 가입수가 1월 14만개, 2월 19만개에서 3~4월 25만~26만개로 급증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 계좌 개수를 7만개 한정 관리중이다.


그러나 은행측은 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등 부담이 늘어 고심중이다.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거래소를 인가한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암호화폐의 비판적 시각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전년 대비 수신잔액이 다소 늘었지만, 업비트와의 제휴는 카카오뱅크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채널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며 “암호화폐 외 통신사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 상품을 내고 이벤트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코인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경우 코인 거래를 하기까지 4단계 인증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저희도 제휴사 연장에 있어서 이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연장시점이 온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실명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9월 이전에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제휴 거래소와 재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 당당 관련 인원을 충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거래소 관련 제휴 문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심사 요청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추세인만큼, 정부가 관리 책임을 여전히 은행에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당국 눈치로 신규계좌 개설 당 받는 수수료와 예치금 확대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뚜렷한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이 없는것도 문제다.


정부차원의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나오기전까지는 은행권의 암호화폐 거래소 문전박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차원의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나오기전까지 이러한 '핑퐁게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발급 주체인 은행에 강한 입장을 내비치기 힘들고, 은행은 당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정이 없어서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 기준 초안을 만든 상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들이 거래소 제휴로 참고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이나 은행들의 위험평가 및 분석 리스크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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