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
기능성 표시 범위·사용 가능 원료·제조 및 성분기준 등 수록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
안내서에는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사용 가능 원료·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표시와 광고의 방법·자료 공개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설명했고 일본·유럽 등의 해외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