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뒤 경찰 폭행한 혐의 30대 여성 검찰 송치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5.05 11:14  수정 2021.05.05 11:15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인근에서 ’정인이 사건‘ 재판이 끝난 후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인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달려들었고, 이들을 저지하던 한 여경이 몸싸움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리 검토를 따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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