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강제 행정조치 할 수 없어
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 안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4일 오후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세워져 있는 사진 4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다. 이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벤츠 차량 앞유리의 메모지에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