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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정보로 땅 투기' 공무원·가족 11명 수사의뢰


입력 2021.05.09 12:00 수정 2021.05.07 16:1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부천축협 등 검사 후속조치

농지법 위반 29건 수사의뢰…투기의심 건 수사정보 제공

"부동산투기 주업 농업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과 가족 11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투기의심 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특수본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우선 부천축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 등 총 11명을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94억원 상당의 29건 대출차주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대해서는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이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반은 아울러 현재 마무리 단계인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에는 특수본에 이첩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후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은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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