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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과반이 "이성윤 기소해야"…조남관 승인만 남았다


입력 2021.05.10 18:40 수정 2021.05.10 18: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소의견 8 대 4 의결…수사 지속 여부는 8 대 3 부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소제기에 대해 가결 8명, 부결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부결 8명, 가결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13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초 추첨된 위원은 15명이었으나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본인 혐의를 소명했지만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했으며 대검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심위가 동일한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수사팀의 기소를 승인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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