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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사면 집에 못 가" 문신 보여주며 중고차 강매…일당 26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5.12 10:20 수정 2021.05.12 10:2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허위매물로 피해자 유인…감금·위협해 2~3배 비싼 가격에 차량 판매

4개월간 피해자 50여명에 6억원 빼앗아

경찰청 전경 ⓒ뉴시스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낡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6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26명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의 50여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여준 차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신 등을 보여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차에 태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의사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뒤 숨진 B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해 2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 구매 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고, 구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중고 자동차 매매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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