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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의혹 조희연, 공수처 압수수색에 "법에 근거한 판단 내려달라"


입력 2021.05.18 14:00 수정 2021.05.18 14: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수사 적극 협조할것…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고 판단 내려주시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사건'이자 첫 압수수색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담당자와 부교육감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 측은 부정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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