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질서 유지 사규 위반 행위…징계사유 인정"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카메라 기자를 해고한 MBC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 MBC 카메라 기자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동료 영상기자의 성향을 4등급으로 분류한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018년 5월 해고됐다.
회사 측은 A씨의 해고 사유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한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 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인사안을 보고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2개 징계사유만으로도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3개 징계사유 중 1개 사유만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일탈·남용'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블랙리스트와 인사이동안을 작성 및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