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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실명 제공' 전상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플랫폼 과잉 규제"


입력 2021.05.28 19:32 수정 2021.05.28 19:32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28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 특별 세미나

당근마켓, 카카오T 등 C2C 플랫폼도 적용 가능성 커져

공정위 "소비자 보호 차원"...업계 "과도한 책임 묻는 규제"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규완 고려대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전부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해 성장이 저해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시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적 적절성 등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신동 강릉 원주대 교수는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동 교수는 "공정위가 단순히 플랫폼 내에서 체결되는 원거리 계약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결만을 규율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원거리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까지 모두 요구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해보이므로 소규모 플랫폼이 성장하기 전까지 적용을 배제할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9조 개인정보 공개 논란...당근마켓 적용 왈가왈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미지.ⓒ당근마켓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 1항에 대해 공정위와 업계와 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제29조는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C2C) 플랫폼에서 거래 시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중거고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한 현행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개정안 제29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부개정안 제29조는 기존에 존재했던 제도이나, 규정내용을 수정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규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당근 마켓과 같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도 실명 제공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 당근마켓은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9조는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야하나, 대면거래가 일어나는 당근마켓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며 "당근마켓은 중고상품의 거래를 통해 상품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며, 공유경제는 장려를 받아야 하는 사업모델이므로 신원정보확인과 같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29조는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정 공정위 서기관은 "제29조를 만든 이유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고거래에서 예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쓰던 물품을 거래했으나 최근에는 가장 피해건수가 많은게 휴대폰 등 전자기기다"라며 "하지만 당사자가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많고, 분쟁조정을 받기 위해 전화번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소송을 갈 때 여러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9조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개보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개인간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병준 교수는 "C2C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해야하는 것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추가되더라도 협조문에 머물러야지 추가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택시·대리운전 앱도 전상법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업계 "해당 안 돼"


택시·대리운전 등 앱으로 호출을 연계하는 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서비스도 전상법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상법이 현행 법률의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를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전환해 규제의 틀을 대폭 수정하면서 새롭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 실장은 "택시기사나 대리운전의 경우 기사를 매칭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가 아니라 대면 거래"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알선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전상법의 규제영역에 포섭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 등에 관한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가 규범의 수범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앱택시, 앱대리, 당근마켓 중고거래는 통상적인 기존 전자상거래와 다르며, 온라인 플랫폼 역할도 기존 상거래 플랫폼과 상이하다"고 꼬집었다.


이병준 교수도 광주지방법원이 카카오 대리운전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통신판매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을 소개하며 카카오대리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비자 보호"VS업계˙학계 "과잉잉법...플랫폼 성장 저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제공 등 전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진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소비자이며 전자거래인 경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분쟁발생 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실질적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결론적으로 공정위 개정안은 예상되는 실익은 불분명하면서 플랫폼에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를 이용자에게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우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법적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과도하게 통과시킬 경우 새로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의 유형 기능과 역할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입법은 자칫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만을 너무 내세워 온라인 플랫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현정 공정위 서기관은 "현재 전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혁신을 저해하거나 사업의 책임범위를 넘어서서 법 적용을 하는 결과는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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