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스스로 알코올 정신과 치료받고 교육 이수"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30대가 범행을 반성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김씨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앞서 김씨는 2011년 5월,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등을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초래됐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이들 도움에 힘입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