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9억 재산세 0.05%p 인하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로 올라
“중저가 강세 지속…공급자 중심, 호가 위주 거래 이어질 듯”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4·7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뒤늦게 성난 민심을 달래려 내놓는 대책들이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부랴부랴 내놓으면서 시장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의 재산세를 0.05%p 인하(주택당 평균 18만원 절감) 등을 담아낸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논의도 담겼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계속되는 수도권 집값 상승 기조와 맞물리면서 결국 시장에서 검증받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며 다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릴 경우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최근 중저가 지역의 최고가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어지며 중저가 지역들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등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매물 잠김 현상, 시장 왜곡 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자는 진단을 해왔는데 이번 정책 역시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장에 더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가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기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은 5월31일 종료됐다. 이에 6월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송 대표는 “결국 매물 잠김 현상으로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호가 위주의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산세를 감면 받는 구간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현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