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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최승재, 단식 6일 만에 병원 이송


입력 2021.06.02 02:33 수정 2021.06.01 23:1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김기현 만류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여전히 계류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엠뷸런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을 시작한지 6일 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최 의원은 이에 응해 오후 5시34분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대표대행은 "여당 지도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챙겨볼 테니 건강을 유지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을 다독였다.


최 의원은 김 대표 대행의 말을 눈을 감은 채 들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 대표대행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최 의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달 27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 탓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 중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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