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우선권 기싸움 진정하나…'유보부 이첩' 이견 여전
법조계 "정권이 밀어주는 공수처…친정부 김오수, 대립 피할것"
"김오수-김진욱 성향 비슷해…물 흐르듯 원만한 해결 추구할 듯"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막을 올리면서 검찰권 견제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 구축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동안 줄곧 악화된 공수처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 분위기 조성이 김 총장의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했지만, 검찰과 사건 이첩·영장청구·기소권 등 법적 권한을 놓고 수차례 충돌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사건·사무규칙을 공표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은 대통령령에 준한다"고 재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보완수사 요구권, 불기소 결정권을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최근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짓고 검찰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상황이다. 향후 검찰이 내부감찰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건관할을 둘러싼 신경전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듯 김 총장은 지난달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보부 이첩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라고 반대 견해를 내놨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불기소 결정권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김 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과 공수처 양측의 갈등 국면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절제를 당부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권 견제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와 관계개선 여지를 열어놨다.
지난달 청문회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 "동반자로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절차 없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며 수사 및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에 '검찰개혁 최대 성과'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개혁 적임자'로 불리며 지명된 김 총장이 공수처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제2의 윤석열 사태'를 우려하는 정권의 거센 반발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원만한 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노골적인 친정권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취임 후에도 친정권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기 어렵다"며 "정권이 밀어주는 공수처와의 대립은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김 총장은 친화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사안을 처리할 때 상대방과 마찰을 불사하고 맞붙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성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 또한 온화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있고 전투적인 태도와도 거리가 있어 김 총장과 성향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정국을 의식해서라도 김 처장과 김 총장 모두 파열음을 내기보다물 흐르듯 사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