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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법리 무시" 반발


입력 2021.06.02 17:47 수정 2021.06.02 18:4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직접 계약관계 없는데 사용자 규정은 부당"

"유사 취지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 파장 우려"

택배노조가 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단체교섭을 둘러싼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조합 간 분쟁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2일 택배노조가 원청격인 CJ대한통운에 대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데, 중노위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집배점주 간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점주 외 CJ대한통운을 ‘공동’ 내지 ‘중첩적’ 사용자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공동사용자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중노위는 3년 전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까지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중노위가 근본적인 설립 목적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위원회의 목적을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결정과 같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노동위원회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고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을 빈번히 내린데 이어 또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단체교섭의 본질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 더 이상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취지로 중노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노위 판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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