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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강원도 군장병 복지증진 사업 지원


입력 2021.06.03 15:31 수정 2021.06.03 15:3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군장병 우대업소 홍보 및 결제시스템 도입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왼쪽 세 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3일 강원도, 평화지역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및 군인공제회와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군인공제회와 함께 군 장병 우대업소 이용홍보는 물론, 우대업소 이용 군 장병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종이상품권 대신 포인트로 지급한다. 스마트폰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사전주문 등 편의성을 높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는 군 장병이 평화지역 내 우대업소를 이용하면 종이상품권으로 인센티브(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해 주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으로 군 장병의 우대업소 이용확대 및 강원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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