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일 0시자로 면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로써 이 차관은 4일 0시자로 면직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