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FIU는 이 자리에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