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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 플랫폼 거래시 '과태료 1억'


입력 2021.06.06 09:49 수정 2021.06.06 12:33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FIU는 이 자리에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FIU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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