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팝펀딩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을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논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현재 팝펀딩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또다시 제재심을 개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팝펀딩은 홈쇼핑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개인 간(P2P) 금융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내놓은 해당 상품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팝펀딩 대표와 관계자들이 투자금 수백억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396억원이고 이 중 96%에 해당하는 379억원을 개인 투자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확정된다면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선제 배상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자비스 5·6호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20%를 선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월 사모펀드 손실액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