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 기술로 정교한 합성사진 제작·배포…검찰 "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해"
일반인의 나체 사진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 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배포했다.
딥 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정교하게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일컫는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에 이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참회하고 반성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