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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1심 유죄에 항소


입력 2021.06.11 18:40 수정 2021.06.11 18:4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4·15 총선 과정서 허위발언 선거법위반 혐의…1심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최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지는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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