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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배상 조정안 수용


입력 2021.06.11 21:19 수정 2021.06.11 21:1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 가운데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속한 자율배상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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