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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국선변호사 피의자 소환…15비행단 '신상 유포 의혹' 조사도


입력 2021.06.16 11:36 수정 2021.06.16 11:3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1년 여 전 성추행 피의자도 조사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관의 지속적 회유·압박 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B준사관)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성명 불상자'로 언급한 B준사관은 1년여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 부대원이었던 B준사관은 이 중사가 근무하던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왔다가 이 중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1년여 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은폐돼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가 지난 3월 9일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됐지만, 결혼 준비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와 면담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A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공군은 A씨 이외의 국선변호사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소속됐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의 2차 가해 의혹도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15비행단 관계자 7명을 소환조사한 사실을 이날 공개하며 부대원 일부가 생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5비행단 7명은 2차 가해 관련 사안"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관련)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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