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취지, 예비 시·군은 3곳
선정 시·군에 5년 간 최대 300억원 패키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소관지역을 제외한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평창군·제천시·청양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김제시·화순군·나주시·봉화군·청도군·군위군·고령군·산청군·합천군·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음성군·장흥군이다.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20년 단위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5년 단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에는 5년간(2022년~2026년)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돼 2020년도에는 12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